1차 시험 과목:
- 부동산학개론: 부동산의 개념, 분류, 가치, 거래, 정책 등을 다룹니다.
- 민법 및 민사특별법: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민법의 총칙, 물권법, 계약법, 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포함합니다.
2차 시험 과목:
-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: 공인중개사의 업무,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과 중개 실무를 다룹니다.
- 부동산공법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도시개발법, 주택법, 건축법, 농지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을 포함합니다.
-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: 부동산등기법,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, 부동산 관련 세법(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)을 다룹니다.
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이후,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.
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같은 해에 동시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